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아무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호하는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9.6%
2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43.5%
3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36.5%
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35.8%
5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32.2%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관리, 보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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