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1)
가맹금반환청구 및 반환범위
■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손실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때 제가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가맹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 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③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귀하가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2가지 허들(반환사유+반환범위)을 넘어야 합니다.
먼저 가맹사업자인 귀하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사실 입증하거나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 아울러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뽈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급된 가맹금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금이란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 6호)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물품대금 등’)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소위 ‘로열티’)
등 여러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와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중
• 개시지급금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성격의 금원이라 할 것이고,
• 보증금 역시 계약 종료시 손해를 담보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금원이나,
• 물품대금 등이나 영업표지 등 사용에 대하여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미 지급한 로열티 등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 CHECK POINT
• 가맹사업법상 사유로 가맹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 가맹금반환관련 분쟁에서는 각 가맹금의 성격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당시 가맹금을 성격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분류해서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무권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처리문제 (1) | 2013.07.07 |
---|---|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계약 협상 중간에 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0) | 2013.07.07 |
cdri(기업분쟁연구소) 리포트 - 정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할 때의 주의점 - (0) | 2013.07.07 |
조우성변호사의 모순시리즈(1) 영업과 구매에서의 모순 (0) | 2013.01.20 |
조우성변호사의 RMI - (1) 법적분쟁의 급격한 증가상황 (0) | 201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