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 상황 저는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A가 이를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A는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 답 1. 귀하는 A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당신의 재산 현황을 밝혀라)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2. A는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2항). (1..
Must Know/계약법
2014. 3. 2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