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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legal tip : 동업계약서 샘플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4. 2. 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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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0 0 0(이하 ‘갑’이라 함)과 0 0 0(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00헤어 미용실 00점(이하 ‘미용실’이라 함) 운영과 관련한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미용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 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역할)

① “갑”은 본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기술 · 노하우 및 경영지도를 책임진다.

② “을”은 “갑”의 지도에 따라 본 미용실의 실제 운영을 책임진다. 


[comment : 갑은 전문가로서의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을은 사장으로서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제3조 (투자)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투자할 총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갑 : 일금 ______________원정(50%)

을 : 일금 ______________원정(50%)


[comment : 지분 비율은 꼭 5:5가 아니고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영업지분반환 및 계약이행 등에 관한 담보)


①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 “갑”의 투자지분 회수에 관한 담보를 위해 “을”은 “갑”에게 본 미용실 점포에 대해 금 (   )원을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② “갑”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목적에 따라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comment : 어차피 미용실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을이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하는 갑의 투자분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5조(부동산 임차의 경우)

갑과 을이 미용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그 임차인 명의는 원칙적으로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 내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조기에 해제 ·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의 갱신거절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7조 (이익배당)

① 각 회계결과에 의거하여 매월 세전 이익에서 회사 예치금 __%를 예치한 후 각각 50대50으로 갑과 을에게 이익배당을 지급한다(이익배당일은 매월 (  )일로 하며 일요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② 매출기준에 따른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도 “갑”과 “을”이 각각 50대50으로 부담한다.


제8조 (회계 및 보고, 자금운영)

① 회계는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회계기준과 실무에 따른다.

② 자금의 운영 및 자료관리는 “을”이 하며, 장부는 “갑”의 요구시 “을”이 이를 개방하여야 한다.


[comment : 어차피 매장 운영은 을이 할 것이므로, 갑은 관련 회계자료의 열람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9조 (영업관리)

① “을”은 본 미용실의 대외적인 책임주체로서, 별도의 독립사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제반 법령 및 행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본 미용실의 제반영업에 관련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③ 제반원가 및 판매관리비, 순익의 산정 등은 별도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을” 또는 “을”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 화재, 기타 손해 등에 대한 비용은 원가 또는 판관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 (점포시설 관리)

① 점포의 시설은 전적으로“을”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여기서 시설이라 함은 점포 인테리어 및 그 부속물 기타 집기, 비품, 수도, 전기 ,냉 · 온방 기계류를 포함한 일체를 의미함).

② “을”은 점포를 청결히 그리고 기계류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노후된 시설 등은 교체 및 보수하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체,보수는 “을“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comment : 매장 시설의 보수는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을”에게 책임을 지워놓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③ 인테리어에 관련된 개,보수에 관하여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계약해지 사유)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나. “을”이“갑”의 영업방침 및 운영규칙에 비협조적이거나 “00”브랜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고를 받고도 시정치 않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다. “을”이 “갑”의 승인 없이 점포 영업을 중단하거나 법령 등에 따르지 않고 5일 이상 문을 닫는 행위

   라. “을”이 발행 또는 배서 , 교부한 어음, 수표 등 기타 유가증권이 부도처리 되었을 경우

   마. “을”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잇는 경우

   바. “을”이 조세공과금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경우

   사. “을”의 신용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아.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 될 때

   자. 기타 상도덕 및 일반관례에 비추어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 본 조의 “을”의 행위는 대표자의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제12조 (계약 종료 또는 해지후의 정산)

①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쌍방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일방의 계약갱신 거절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그리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미용실의 자산(동산 · 부동산 일체 포함)을 처분하여 상호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한다. 

② 이와 같은 정산을 함에 있어 부동산은 정산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자산은 개업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산은 현재 보유 동산 중 국세 및 기타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정산한 이후 잔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comment :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정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3조 (비밀엄수)

“을”은 본 계약 및 점포경영상 알게 된 “갑”과 관련된 기업의 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갑”에 불리한 일체의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을‘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4조 (영업양도등에 관한 사항)


“을”은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본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갑”의 승인 없이 대표자를 변경 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성실준수 및 관할 법원 지정)

본 계약 및 제반규정을 상호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최대의 이익을 내는 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분쟁 시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계약체결에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4.21. __.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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