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분야 : 채권회수 / 형사


※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고소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채무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Tip 1. 방어의 핵심은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남을 속이고 돈을 취했다’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다. 즉,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고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사기죄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이다.


° 따라서 방어의 포인트는 ‘내가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빌릴 당시 나는 속일 의도가 없었다. 난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 어디까지나 행위의 판단 시점은 ‘내가 돈을 빌릴 그 당시’다. 형법상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시’라는 점을 명심할 것.




★ Tip 2. 중간에 일부라도 갚은 점이 있다면 이는 유리한 포인트다.



°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과 ‘일부라도 갚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달리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부라도 갚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의 고의’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았다.


° 따라서 일부라도 갚은 것이 있다면 그 내역을 충실히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하다.







★ Tip 3. 돈을 빌릴 당시 내가 충분히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 앞서 밝힌 대로 중요한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다.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증거를 통해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즉, ‘나는 그 당시 A, B, C로부터 언제 돈이 들어올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뜻하지 않게 A, B, C로부터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고소인의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점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처벌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이다.




★ Tip 4. 지금이라도 돈을 갚아 버리면 형사적인 문제는 사라진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한 분들은, ‘에이, 치사해서 원. 지금이라도 돈을 갚아버리면 되잖소!’라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형사고소 당한 뒤에 돈을 갚는다고 해서 형사고소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 만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처벌 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뿐이다.


° 고소를 취하할 경우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친고죄’들이 그러하다. 성범죄들 중에 친고죄가 많다. 하지만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고소가 취하돼도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Tip 5.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하다.



°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확실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즉 돈을 빌릴 당시 앞으로 돈을 받을 곳이 여러 군데 있었기에 충분히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고소인)와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한번 봐주겠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물론 당장 큰 돈을 다 갚기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부 지급 후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외상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외상 합의를 한 후 나중에 또 약속을 어기면 또 다른 사기죄 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있음은 주의해야 한다.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현행법상 허용되는 이자 상한선

 

분야 / 채권회수


질문

 

저는 과다한 부채로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누적되어 있었고, 현금서비스도 한도가 없는 상황이라 부득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이율이 연 60%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생각하고 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후 사정이 더 악화되어 6개월째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속 이자가 누적된다는 점을 알려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빌릴 때야 급한 마음에 빌렸지만 연리 60%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이자를 다 줘야 하나요?

 




답변

 

이자 중에서 25%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설

 

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그 이자의 한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1항 및 그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개인간 금전대차 간에 허용되는 이자의 상한선은 연리 25%입니다.

 

1) 25%'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3)

 

2) 만약 채무자가 위 25%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을 먼저 이자랍시고 지급했다면, 그 부분도 25%까지만 이자 납입으로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이자제한법 제24)

 

3) 채권자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수수료, 공제금), 돈을 빌려주면서 받아가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1)

 

4) 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복리' 계약은, 25%의 이자범위를 벗어나면 역시 무효입니다.

 

5) 25%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8).

 

,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는 위 25%가 아닌 연리 27.9%의 범위까지 가능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받는 대부업체들이기에 이율의 제한을 조금 완화한 것입니다.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대주주에게 청구 가능한지?

 

분야 / 채권회수


질문

 

A사에 대해 3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A사는 사실상 파산상태입니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은 돈이 제법 있습니다.

A사에 대한 채권을 갖고, 대표이사이자 오너인 김갑동에 대해 청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인 그 주식회사의 대주주, 혹은 오너와는 명백히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2) 따라서 주식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그 주식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이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대주주는 자신이 그 주식회사에 투자한 자금(주식인수 시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3) 하지만, 이러한 법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경우가 있습니다. , 대주주가 주식회사를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마음대로 운용하여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면서도, 대외적인 채무는 법인인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부담한 경우, 채권자는 부실한 주식회사만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대주주 개인에게는 그 어떤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제도를 대주주가 악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역시 그 주식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를 소위 법인격 부인(法人格 否認)의 법리라고 합니다.


5) , 우리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21604 판결, 1977. 9. 13. 선고 74954 판결).


6) 따라서 귀하는 사실상 A사가 김갑동의 개인회사처럼 운용되었고, 김갑동 사장에 의해 A사의 자금이 함부로 사용되었다는 점 들을 입증하게 되면,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 김갑동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는 이와 같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인정하는 데 아주 인색하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Advice


우리가 어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의 신용과 자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주주 또는 이사로 하여금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분야 / 채권회수


질문

 

당사가 A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채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길.

 

해설

 

1)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이 말을 뒤집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고 대금을 주면 채권자는 유효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4) 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소멸시효의 효과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은, 채권자가 시치미를 뚝 떼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받곤 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가 이러저러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쓰는 것은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2173 판결 외 다수). 즉 채권자가 기교를 발휘해서 이미 죽어버린 채권을 살린 셈입니다.


(물론 이 경우 채무자가 "무슨 소리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난 채무확인서 못써줍니다."라고 나오면 사실 물건너 간 셈이지요. 권리 위에 너무 오래 잠자는 바람에 그 권리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본인 탓을 할 수밖에요)


 


채 무 확 인 서


 

본인(김갑동)ABC 주식회사에 대해 2015. 8. 1. 현재 2,5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 8. 1.

 

김 갑 동 ()

 

ABC 주식회사              귀 중

 


6)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듭니다. 위 상황에서 채무자는 속은 거 아닌가 라는. 채무자는, 자신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채무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나중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채무확인서를 써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겠지요. 채무자는 바로 그 점을 들어 나중에 나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7) 그런데 채무자의 이런 주장은 사실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 대법원 판결).

 

8) 아차 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를 넘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은 나중에 권리행사할 때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Advice

 

1.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소멸시효 경과 후에 받아 둔 채무확인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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