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 - 빌려준 돈의 독촉을 요구할 때

[상황설명]

채권자 김철수(이하 '채권자')는 2023년 1월 1일 채무자 이영희(이하 '채무자')에게 5,000만원을 연 5%의 이자로 1년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차용증에는 변제기일(2023년 12월 31일), 이자율(연 5%), 이자 지급 방식(만기 일시 상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2024년 1월 5일과 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통해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초안]

수신인: 이영희 (채무자)

발신인: 김철수 (채권자)

제목: 채무 변제 독촉 통지

1. 채무의 발생 경위

귀하는 202311일 본인으로부터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연 이율 5%1년간 차용하였습니다. 본 건 채무는 귀하와 본인이 서명 날인한 차용증서(202311일 작성)에 의해 명확히 확인됩니다. 변제기일은 20231231일로 약정하였습니다.

2. 채무의 내용

원금: 금 오천만원(50,000,000)

이자: 금 이백오십만원(2,500,000)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5%, 만기 일시 상환)

지연손해금: 금 사만 일천 구십 오원(41,095) (202411일부터 2024115일까지, 5%로 계산함). 이후로는 변제일까지 매일 금 육천 팔백 사십 구원(6,849) 씩 추가됩니다.

3. 독촉 사유

귀하는 약정된 변제기일인 2023123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202415일과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통해 수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변제 요청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본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채무의 원금, 이자 및 2024115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오천이백구십 일만 일천 구십 오원(52,941,095) 및 이후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입금계좌: OO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철수)

5. 미변제시 조치 계획

만약 귀하가 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 차용증서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은 귀하에게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관련 법령

민법 제387조 제1: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90: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합니다.

7. 기타 사항

본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사실 증명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25242 판결).

귀하의 신속한 채무 이행을 요청드립니다.

2024115

채권자 김철수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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