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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3. 6.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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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리포트 :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 통보서 작성 서식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에 대한 대응전략을 컬럼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http://jowoosung.tistory.com/933).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서 서식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답변서 서식을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제 상황

 

(1) 김우식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이미지를 올려 두었는데, 그 중 두 개의 이미지(악수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의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파워로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2) 법무법인 측은 이미지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정한 후 합계 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3) 김우식씨는 법무법인에게 답변을 하고자 한다.

 

 

 

 

 

 

 

 

답변서 서식

 

통 보 서

 

수 신 : 법무법인 파워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번지 파워빌딩 202

           담당변호사 신 파 워

 

발 신 : 김 우 식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번지

 

제 목 : 저작권 침해사실 통보에 대한 답변의 건

 

1. 본 통보서는 귀 법무법인의 2012. 9. 23.저작권 침해사실 통보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2. 귀 법인은, 발신인이 자신의 블로거에 사용한 두 개의 이미지(악수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가 귀 법인이 대리하고 있는 ()쇼티이미지(이하 저작권자라고 합니다)의 저작물임을 전제로, 저작물당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3. 우선 발신인으로서는 위 두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위 두 이미지는 저작권자 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로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주 업체에게 블로그 운영을 맡겼던 경우

우선 발신인으로서는 위 두 이미지가 저작권자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발신인은 위 블로그(또는 사이트)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으므로, 발신인으로서는 그 외부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발신인과 외부 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르면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 법무법인의 지적으로 인해 발신인이 저작권자의 이미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이제야 확인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발신인은 위 이미지를 발신인의 블로그에서 삭제하였으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5.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에 대해

 

귀 법무법인은 발신인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고소 문제를 제기하셨던바, 잘 아시다시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발신인에게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는 데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발신인의 책임을 묻는다면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저작권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거론할 수 있을 것인데, 과실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에 대한 형사고소 운운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6.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귀 법무법인은 발신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합계 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금액또는 저작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법무법인이 제시한 6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은 위 저작권법 제125조의 두 가지 산정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발신인으로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손해배상금액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무턱대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법무법인은 위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다시 청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귀 법무법인이 저작권법에 따른 정확한 계산 없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형법 제350)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7. 이상과 같이 발신인의 의견을 밝히는 바이니, 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확한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다시 청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 9. 25.

 

위 발신인 김 우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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