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Must Know/법일반
2015. 5. 31.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