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기술금융 RM 커리큘럼
금융권 심사역을 위한 ‘기술금융 리스크 매니지먼트’ ● 리스크매니먼트의 필요성 ▷ ‘기술 가치’에 대한 ‘실체적 평가’의 모호함▷ 부실로 이어질 경우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문제 우려▷ ‘기술금융’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손해배상, 배임죄 면책의 필요성 대두 ● 리스크매니먼트의 방향성 ▷ 담보가 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기술’이 무력화되는 리스크 케이스에 대한 이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해▷ 대출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 기술금융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분류 ▷ 특허기술▷ 비특허기술(영업비밀) ● 특허기술에 대한 RM ▷ 특허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진실▷ 특허의 출원과 등록 절차▷ 기술이 아닌 영업방법도 특허로 할 수 있는지(소위 BM특허)▷ 특허로 ..
Must Know/법일반
2015. 2. 4.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