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과 목의 상관관계


°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은 ‘거짓말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의 목을 보라’라고 조언한다.

° 바디랭귀지를 연구하면 변연계 반응이 표출되는 때를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경험을 진정시키는 행동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적응자(adapters)'로 불리는 이런 행동은 뭔가 불쾌하거나 귀찮은 것을 경험한 뒤에 우리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뇌가 우리를 정상 상태로 복구하려 시도할 때, 즉 편안하게 해주려(진정시키려) 할 때에는 몸의 협조를 얻는다. 이것은 즉각 읽을 수 있는 외적인 신호이므로 상황을 통해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다.


° 이처럼 진정시키는 행동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개는 진정시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 핥거나 서로를 핥아 준다. 인간의 진정시키기 행동은 그 종류가 더욱 다양한데, 몇몇은 분명하지만 아주 미묘한 것도 있다.


° 진정시키는 행동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개 아기가 엄지손가락을 빠는 행동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좀 더 분별력 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껌 씹기, 연필 깨물기).


° 한 예로 목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것은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진정시키기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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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흉골상부오목(suprasternal notch)이라고 불리는 천돌을 손으로 가리거나 그 부분에 손을 댐으로써 자신을 진정시킨다.


° 천돌은 울대뼈(‘아담의 사과’라 불리는 후두의 연골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와 쇄골 중앙에 오목하게 글어간 부분을 가리키며, 목 보조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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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손으로 이 부분을 만지거나 가리는 것은 대개 괴롭다거나 위협을 느낀다거나 불안하다거나 무서워한다는 뜻이다.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길 때 탐지되는 중요한 행동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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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FBI 수사관 조 내버로의 경험담

° 언젠가 나는 무기를 소지한 도주자가 자신의 어머니 집에 숨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 아래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수사관과 함께 그녀의 집에 찾아가 몇 가지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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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 아들이 이 집에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천돌을 문지르며 “아니요, 그 아이는 여기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 그녀의 행동에 주목한 나는 몇 분 뒤에 “당신이 직장에 있는 동안 아들이 몰래 집 안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라고 다시 물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손을 천돌까지 올리고는 “아닙니다. 그랬다면 내가 알았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 이 때 나는 그녀의 아들이 그 집 안에 있음을 확신했다. 다른 질문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아들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할 때만 그녀가 목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나는 떠나려고 일어서면서 쐐기를 박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아드님이 이 집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죠. 그렇죠?”

° 이번에도 그녀는 손을 목으로 가져갔던, 나는 그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요청했고, 결국 옷장 속에 숨어 있던 그녀의 아들을 발견해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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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주한 상대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상대가 진정시키는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내가 “00씨를 아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즉시 자신의 목이나 입을 건드리면, 그가 불편함을 진정시키고 있음을 알아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불편하거나 의심 또는 불안이 있을 때 목에 손을 댄다.

후배 변호사들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 중의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최초 방문해서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interest)을 정확히 언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의뢰인들에게 반드시 해 주어야 할 포인트는 다음 세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의 승패 전망

  통상 변호사들은 승패 전망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설명을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현 상황에서 나타난 자료만에 
  근거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서, 최대한 명확하게 승패에 대한 예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변호사들은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책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노."라고 하지만 
  적어도 최초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승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향후 사건이 진행될 방향 및 소요시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때도, 과연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어떤 시술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듯이 재판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서면공방 후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따라서 대략
  언제쯤이면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이긴 하지만) 언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째, 비용문제

   의뢰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대형로펌이기 때문에 턱없이 비싸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으니, 사무실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서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아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어느 정도 할인의 폭을 주도록 노력합니다.

통상 위 3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의뢰인은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즉 interest를 자극한 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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