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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1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해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해 ■ 상황 제(31세)가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채권추심업체에서 자신들이 A의 저에 대한 채권 추심을 맡게 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그런데 그 업체는 ①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② 저희 회사로 ‘공개된 엽서’를 보내 그 엽서에 제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답 귀하의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위와 귀하 회사로 ‘공개된 엽서’를 보내 그 엽서에 제가..

Must Know/법일반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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