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에게도 퇴직금을?(문경익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 Q/A] 이사의 퇴직금 *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의 이사 한 분이 곧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의 퇴직금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해설 ○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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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