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남희경 과장)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제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사례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인데 곧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인수하며 권리금조로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냈었던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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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