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를 퇴임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법률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 때 근로..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