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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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게도 퇴직금을?(문경익 변호사)카테고리 없음 2019. 7. 12. 17:14
[기업분쟁연구소 Q/A] 이사의 퇴직금 *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의 이사 한 분이 곧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의 퇴직금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해설 ○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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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7:33
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6) 이사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를 퇴임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법률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이 때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