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계약법 상담사례 계약불이행하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 질문 저희 회사는 A사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가 기계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은 다 줬고, 이제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A사가 제작 중인 기계의 성능이 영 꽝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제작기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계속 말로 독촉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용증명으로 이런 사정을 보내 놓으라고 합니다.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까요? ■ 답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게 말로 설득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