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22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분야 통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분야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주로 유출되는 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한 자료가 있는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분야를 산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전기, 전자 – 34%2위 : 기계 – 31%3위 : 정보통신 - 15%4위 : 화학 – 9%5위 : 생명공학 – 3%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07.1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자 통계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자 통계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요즘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영업비밀을 주로 유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전직 직원 – 60%2위 : 현직 직원 – 20%3위 : 협력 업체 – 12%4위 : 유치(협력) 과학자 – 2%5위 : 투자업체 – 1%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Must Know 2015.07.1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많은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사고 발생시 별다른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시 기업이 별다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영업비밀 유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 52.6%2위 : 피해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산이 어려워서 – 36.8%3위 : 납품, 하청 등의 거래관계로 인해 다투기 어려워서 – 22.4%4위 :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지 못해서 – 17.1%5위 : 민, 형사상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15.8% 내 영업비밀임을 증명하는..

Must Know/법일반 2015.07.1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현황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유출시 대응 현황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27.1%2위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관계자 고소) - 19.8%3위 : 관계자에게 경고장 발송 – 18.8%4위 : 보안규정 / 보안시스템 정비 – 18%5위 : 유출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 – 17.7%6위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6%7위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소송 제기(가처분 신청 포함) - 5.2% ■ Advice 영업비밀침해에 대해 ..

Must Know/법일반 2015.07.1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0%2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25%3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12.5%5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6위 :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

Must Know/법일반 2015.07.1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아무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호하는가요? ■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위 : 고객 및 거래처 정보 – 59.6%2위 :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43.5%3위 :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 36.5%4위 :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 35.8%5위 :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32.2% ■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

Must Know/법일반 2015.07.18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2)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리포트(2)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인가? ● 질문 고객정보도 영업비밀로 보호가 될까요? ● 해설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술상이나 경영상 정보를 의미하며, 설계도, 매뉴얼, 연구개발(R&D) 정보, 배합 비율, 성분표 등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부터 고객명부, 판매 계획 등 경영정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과 같은 경영정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워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신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① 그 기..

Must Know 2015.05.03

조우성 변호사의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Must Know

조우성 변호사의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Must Know □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4가지 방법(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제도 소개)□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과 저작권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발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요?□ 기술만이 아니라 단순한 영업적인 방법 등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특허권을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작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은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Must Know/법일반 2014.09.14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지식재산권편, 직원이 경쟁업체로 간 경우

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지식재산권편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할 때 발송하는 경고장 샘플 사안의 설명 코코산업에서 근무하던 주요 개발자 2명이 퇴사한 다음 경쟁업체로 가서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여 코코산업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코코산업은 경쟁업체의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내용증명을 통보해 줄 것을 기업분쟁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했고, 그 결과 경쟁업체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중지했습니다. 통 보 서 발 신 : (주)코코산업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대표이사 000 발신인대리인 : 기업분쟁연구소 담당변호사 조 우 성 수 신 :..

Must Know/법일반 2014.09.07

청년 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주제

청년 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주제 (영업비밀보호, NDA 관련) Issue 1 : NDA를 굳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NDA를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유리해지는 것이 있는지? (1) ‘보호되는 비밀 정보의 범위 확정’ (2) 비밀유지 보호에 대한 심리적 강제’ (3) 비밀유출시의 효과적인 제재 가능’ Issue 2: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 법원의 입장 NDA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00분야의 00에 대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기재한다면, 어느 정도 특정된 것이다. 아울러 NDA 본문에는 “乙은 별첨 목록 기재 내용이 甲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Must Know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