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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3) 사업자등록증에 상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4. 2. 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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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3) 


사업자등록증에 상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는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집’으로 소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소를 착각해서 122번지가 아닌 123번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4억 원 미만 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답변>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경우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고를 주소에 적힌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착각을 해서 번지를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실제 지번하고 똑같지가 않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라는 것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발견했다면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거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상 번지를 123번지에서 122번지로 정정해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긴 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건물주인이 빌린 돈을 은행에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저당권에 앞서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고할 때 주소를 정확히 기입합시다! 오타 주의!


 

상가임대차 관련 질의사항은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친구 변호사 윤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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