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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4. 3.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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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재산명시신청

 

상황

 

저는 A에게 5,000 원을 빌려줬는데, A 이를 갚지 않아서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 이렇게 패소했음에도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면서 '배째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있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요?

 

 

1. 귀하는 A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당신의 재산 현황을 밝혀라)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A에게 언제까지 법원에 나오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통지를 보냅니다.

 




2. A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 2).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 이내에 채무자가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4 이내의 방계혈족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2 이내에 채무자가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20 이내에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처분 받게 됩니다(민사집행법 68 1).

 




4.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 이하의 징역, 500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5. 실제 패소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은 상당한 압박수단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재산명시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 연락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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