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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2) 회생절차가 의미있는 이유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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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2)


개원의에게 회생절차가 의미있는 이유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원의분들은 개업을 할 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영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렌탈(리스)을 통해 구비하게 되므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업 당시 발생한 부채와 리스비용을 충당하면 정작 병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의 급여와 병원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높은 소득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병원들이 시즌을 타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소득이 적게 발생한 달에 신용대출 또는 카드론 등을 받아 대출금과 장비렌탈비 그리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면서 부채금액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기야 최종적으로 병원운영을 포기하고 파산을 고민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일반회생을 선택하려는 의사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자신의 소득의 범위 내에서 병원 운영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5년, 일반회생의 경우 10년 동안 결정된 금액을 변제하는데,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의 범위 내에서만 생활비가 인정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특별히 규정된 생활비 금액은 없지만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만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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