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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12. 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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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개인회생, 일반회생 (4) 회생절차 안내




요즘 개원의분들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신청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분쟁연구소(cdri)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컬럼으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조우성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의사분들과 가족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 : 무담보 대출 - 5억원 이하/ 담보대출 - 10억원 이하)는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 또는 외부 회생위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후 3개월 후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면 이후 가압류나 압류된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고 5년 후 면책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위 개인회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즉, 채무가 더 큰 규모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법인회생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담보권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개시신청과 함께 보전처분을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만일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고 사건을 파산법원으로 재배당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신청을 별도로 하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원하는 대로 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허위 진술 또는 재산을 숨겨 놓고 신청을 하는 등의 행위만 없으면 인가결정을 받는데 까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원의 개인회생, 일반회생 문의 : info@cdri.co.kr (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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