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3

세월호 사태와 계약취소, 위약금 문제 - 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돌발변수가 많은 ‘위약(違約) 권하는 사회’(?) 휴가 때 제주도로 여행가기로 하고 필요한 예약(호탤, 렌터카, 펜션)을 다 마쳤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부득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예약을 전부 취소하고 사전에 정해진 위약금(전체 계약금액의 10-15%)을 물게 된다. 생돈을 물어주는 것 같아 속이 쓰리지만 내가 약속을 뒤집은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약속(계약)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것인데, 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이 바로 ‘위약금(違約金)’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태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수학여행이나 대규모 공연이 취소되고 있다. 시국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들에게 수학여행은 결코 권하..

Must Know/계약법 2014.04.27

위약금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5)위약금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우리는 일반 거래 관계에서 ‘위약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약금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위약금에 관해 필수적인 사항 4가지만 기억해 두시죠. ★ Tip 1. 위약금은 ‘내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라는 귀찮은 일을 안 하게 해주는 존재다. ° 만약 계약서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자.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거 만만치 않다. ° 예를 들어 “쌍방이 서로 교환한 자료는 비밀로서 ..

Must Know/계약법 2013.02.13

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1) 이행보증보험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乙이 甲에게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 甲은 乙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乙은 甲이 시키는대로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일정한 수수료를 낸 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甲에게 제출합니다. 도대체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Tip 1.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속하는 증서이다. ° 乙이 甲과 계약을 맺고 계약(납품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을 이행하던 중에 乙에게 부도가 발생한다든가, 乙이 제대로 계약이행을 못해서 甲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 때는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계약이 제대로 마..

Must Know/계약법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