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교육자료 16

Must Know : 계약 해제조항 작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 해제조항 작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원래 해제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특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 계약의 해제는 ‘이혼’과 마찬가지다. 관계를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신중해야지 절대 섣불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안된다. ° 예를 들어보자.“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에는 ‘원인(계약상의 의무위반)’만이 규정되어 있지 ‘결과(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

Must Know : 돈을 받기로 하는 조항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돈을 받기로 하는 조항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Tip 1.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물리는 이자는 지연이자다. ° 계약서에는 대부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대금지급에 관한 조항을 두게 마련이다. ° 그런데 만약 그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날짜 이후부터는 이자가 붙어야 한다. 이를 지연이자라고 한다. ° 정해진 날짜에서 지연(dealy)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penalty를 매긴 것이다. ★ Tip 2. 지연이자는 은행의 대출금 연체이자 금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물품대금 1억 원을 2012. 6. 30.까지 주기로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가 6개월 후..

Must Know :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5가지 ★ Tip 1. 법상 의미 있는 손해의 구분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뿐이다. ° 시중에 있는 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 조항에서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갑에게 발생하는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일체를 다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곤 한다. ° 아마도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갑으로서는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이리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 법상 의미 있는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이 된다. 따라서 인적, 물적, 신체적, 정신적, 직접적, 간접적 손해..

Must Know : 계약서 작성 시 완전계약조항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 작성 시 완전계약조항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Tip 1. 완전계약조항은 계약서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조항이다. ° ‘완전계약조항’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 책임을 지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구두로 별도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계약조항이다. ° 원래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던 조항인데 요즘 국문계약에도 흔히 등장한다. ★ Tip 2.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마련해 두는 것이 완전계약조항이다. ° 계약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계약협상 책임자간에 서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상대방을 구속할까? 우리 민법..

Must Know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Tip 1. 말로 한 계약도 유효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발뺌을 할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다. 계약의 입증책임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에. ° 우리 법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고 말로 승낙만 해도(서로 동의만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다. ° 보통 계약의 분쟁은 ‘나는 그런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어요’ 내지는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지만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대로 체결한 것은 아니예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부인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Must Know :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의 제목을 정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 Tip 1. 애매할 땐 다른 수식어 없이 ‘계약서’라고만 하는 것이 좋다. ° 계약서를 쓸 때 항상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냥 ‘계약서’라고만 하면 어딘가 허전해서 ‘0000에 관한 도급계약서’라든가 ‘000를 위한 00동업계약서’ 등으로 계약의 내용을 한정하려고 한다. ° 물론 그런 방식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 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함정이 있다. ° 요즘 계약은 ‘복합적인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하나의 계약서 내에 임대차의 성격, 도급의 성격, 위임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는 조항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사회도 비즈니스 모델도 복잡해졌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