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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 자문 사례 : 대표이사를 못믿겠으니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싶은데요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1. 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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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cdri) 자문 사례


대표이사를 못믿겠으니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싶은데요...

 

자문요청내용

 

A사 대주주 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 박성실 대표이사를 영입했음. A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 그 중 3명은 확실히 김회장 사람임. 1명은 박대표 본인, 나머지 1명은 중립적임.

 

A사 이사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과반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김회장측 이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3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가 열릴 수 있음. 이 경우, 김회장 측 이사 1명이 반대표를 던져도, 박대표 본인이 중립적인 1명의 이사까지 포섭한다면 2표가 되어 김회장 뜻과 반대되는 결의를 할 수도 있음.

 

김회장은, 나중에 박대표이사와 자신의 사이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의 결의라는 이사회 결의요건을 강화해서 ‘4명이상 출석해야 이사회를 열 수 있고, 출석이사 중 3명이상이 동의해야 이사회 결의가 된다는 식으로 결의요건을 강화하고 싶어함.

 

과연 이런 식의 결의요건 강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함.

 

자문 결과

 

원래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합니다(상법 제3911).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1항 단서).

 

결국 정관에 있는 이사회 결의 규정을 이사회 결의를 위해서는 총 이사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 중 3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라고 변경하면 됩니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치면 됩니다.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info@cdri.co.kr)로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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