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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사제도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1.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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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책임추궁방법

 

○ Case

 

저희는 대박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조대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대박씨는 등기상 이사도 아니고 기타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조대박씨는 사실상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회사가 대박전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박전자 경영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와 결국 계약이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대박전자 경영진들을 상대로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오너인 조대박씨에 대해서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조대박씨가 등기상 이사도 아닌데 이러한 책임 추궁이 가능할까요?

 

○ Check Point

-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겐 어떤 책임이 부과되는지

 

○ Lecture

 

1998년 상법 개정으로 ‘사실상 이사의 책임’이 규정되었다.

‘사실상의 이사’라 함은,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을 이사로 보아(간주하여) 회사 및 제 3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상법 401조의2).

 

주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가 사실상의 이사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많다.

즉, 법률상의 이사가 아닌 자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을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유도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업무집행 지시자에게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특정 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사로 임명되지 않았거나 이사의 외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영향력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 영향력 행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재벌집단의 총수가 주주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계열회사의 이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사실상의 이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규정이 ‘이사’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지시를 받은 자의 범위는 ‘이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장 · 과장 등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지시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회사 및 이사 기타 사용인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지시는 직접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간접, 우회적으로 행해졌어도 충분하다. 묵시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이사가 아니면서도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역시 사실상의 이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위에서 열거한 명칭 이외에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 예를 들어 그룹 기획조정실장, 그룹비서실 임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상의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상법 399조)하고,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상법 401조)을 지며, 주주의 대표소송의 대상(상법 403조)이 된다.

 

또한 위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도 연대하여 함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귀하는 대박전자의 조대박씨가 등기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같은 상법의 규정은 형식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책임을 질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오너들의 책임회피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Summary & Advice

 

° 등기이사가 아니어도 회사의 업무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등기이사와 동일한 상법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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