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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뜯어보기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1.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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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아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투자통찰력’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상법과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대한 insight를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조회공시 요구가 있었다?

 

▶ 참고 공시사례

<2010. 5. 6. 대박전자, 거래소로부터 주가급등에 대한 사유를 조회 받음>

<2010. 5. 7. 대박전자, 최근 주가급등에 대해서는 ‘사유 없음’이라고 답변 공시함>

 

1. 일반설명

 

° ‘조회공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지는지요?

 

° ‘조회공시’의 뜻은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한국거래소가 확인·요구한 경우 그 상장법인이 직접 대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해서 루머가 시장에서 돌면 회사에게 ‘루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조회공시입니다.

 

°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답변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 그리고 상장법인은 이러한 답변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조회공시의 경우 답변의 방식은 희한하게도 거의 아래 4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1번 : 미결정,

              2번 : 검토 중,

              3번 : 사유 없음,

              4번 : 모르는 일이다

 

° 원래 조회공시는 루머의 진위를 확인 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무언가 확실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 이러한 조회공시 자체가 루머를 더욱 증폭시키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통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시점은 시장에서 루머가 절정에 달했을 때인 경우도 많답니다.

2. 문제상황

 

° 조회공시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부 대주주들은

 

   가. 조회공시를 통해서 역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나. 다시 루머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 조회공시가 악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도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 첫째, 공시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합니다.

상장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실제로 ‘매매거래 하루정지’라는 패널티를 빼고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물론 불성실 공시 종목으로 지정되면 관리종목으로 추락하지만, 이것도 1년간 합산 벌점이 코스피는 15점, 코스닥은 1.5점이 되야만 해당사항이 있답니다.

(번복공시나, 불성실 공시를 해도 그 벌점이 코스피는 3~6점, 코스닥은 0.25~0.5점 정도에 불과합니다)

 

° 둘째, 답변의 효력기간이 짧습니다.

 

주가급등락에 관해서는 15일, 루머에 관해서는 1개월 이내에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즉 말을 번복하지 않으면) 번복공시위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런 사유 없다’고 답변하고 나서 그 답변을 16일째(주가급등락의 경우) 혹은 32일째(루머의 경우)에 번복해도 공시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관련 사례

 

인터파크는

- 2007년 12월 G마켓 매각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

- 2007년 12월11일 거래소에서는 인터파크 G마켓매각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

- 2007년 12얼 12일 인터파크는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

- 주가는 하락했고, 매달 재공시 시점마다 주가는 반복적으로 출렁거림.

- 2008년 1월11일 인터파크 재공시 :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 없음”

- 2008년 2월11일 인터파크 재공시 : ”매각협상중 법률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바 없음”

- 2008년 3월11일 인터파크 재공시 : ”협상지연으로 매각 중단한다”

- 인터파크는 2009년 4월13일까지도 ‘미확정’이라고 밝히다가 2009년 4월16일 전격 매각발표를 함.

- G마켓 매각과 관련해서 1년 6개월간의 조회공시를 하다 최종 매각발표를 한 것임.

 

4. 지침(Advice)

 

가. 조회공시는 맹신하면 안되지만 또한 무시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나. 조회공시는 단순참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조회를 요구받은 대상기업이 충실한 답변을 할 것을 기대하긴 쉽지 않습니다.

라. 진위 여부는 철저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 투자의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 바로 조회공시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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