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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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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 Case

 

조현민씨(33세)와 윤호상씨(41세)는 사회에서 알게 되었지만 친형제같이 우애가 깊었다.

윤호상씨는 새로운 회사(주식회사 SRM전자)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신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 조현민씨의 양해를 구했다.

 

즉 대표이사는 조현민씨 명의로 하기로 하고 실제 업무는 윤호상씨가 다 도맡아서 한 것이다.

조현민씨의 입장에서는 윤호상씨를 신뢰했기에 도장이며 신분증을 다 건네줬다.

 

그런데 막상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윤호상씨는 SRM전자의 자금 5억 원을 임의로 인출했고, 결국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SRM전자의 깐깐한 주주인 김엄정씨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조현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SRM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현민씨는 “나는 솔직히 이름만 빌려줬다”는 식으로 항변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조현민씨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 Check Point

아무런 실권이 없었던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 Lecture

 

1) 상법에는 일정한 경우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즉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등 참조)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3)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조현민씨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조현민씨는 윤호상씨가 자신을 SRM전자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법인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해준 것이 분명하므로 조현민씨가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조현민씨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모든 업무를 윤호상씨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 Summary & Advice

 

1) 일단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고 나면, ‘내가 실권이 없었어요’라든가 ‘난 이름만 빌려줬어요’라는 논리는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실권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대표이사는 그 손해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知人의 부탁이 있더라도 결코 타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4) 내가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에 등재된 이상 그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해서는 주주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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