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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7. 1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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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아무리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영업비밀로 분류해서 보호하는가요?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및 거래처 정보 59.6%

2: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43.5%

3: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36.5%

4: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35.8%

5: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32.2%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관리, 보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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