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7. 18. 20:02

본문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주로 유출되는 영업비밀 종류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회사 내부 직원들에 의해 중요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한국특허정보원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및 거래처 정보 50%

2: 개발제품/설비의 설계도 및 디자인 25%

3: 생산/제조방법(혼합비, 설비 매뉴얼 등) - 16.7%

4: 신제품 아이디어, 연구개발노트, 실험결과 데이터 12.5%

5: 회계정보(임직원 급여, 원가 등) - 11.5%

6: 신제품 출시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6.3%

 

Advice

 

위에서 예로 들고 있는 정보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관리, 보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