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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5. 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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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이구일 변호사의 하도급 분쟁 리포트 (2)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질의 


甲(원사업자)은 乙(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거래관행에 따라 구두로 주문을 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甲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하도급법) 제 3 조는 원사업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을 사전(제조 혹은 공사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6.1.>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이 외 하도급법 제 3 조가 법정 서면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목적물,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제공 및 대가 지급내용, ⑥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위와 같은 법정기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 





주의할 것은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추가, 변경서면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추가 공사 부분이 단순히 기존 공사의 물량증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종전의 설계도에 없던 새로운 공사의 추가라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늦어도 추가 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 건축 - 하도급 거래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이구일 변호사(lgi@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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