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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 자문사례 :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을 때 이사회 운영방법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1. 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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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cdri) 자문 사례>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자주 나가는데 이사회는 필요하고, 어떻게 하죠?

 

자문요청내용

 

B사의 이사는 5. 사실 그 동안 B사는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왔음.


그런데 최근 2대주주가 자주 경영 문제에 간섭하고 있어, 이제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진행을 상법에 맞춰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이사들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컨퍼런스 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지방이나 외국에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시키려면 목소리만 주고 받는 컨퍼런스 콜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동영상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얻었다고 함.

 

자문 결과

 

예전 상법(2011년 개정 전)에는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영상 음성을 동시에송수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야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사의 이사회 참석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11. 4. 14.자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상법 제3912)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동영상은 빠지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B사는 이사회 당일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들과는 컨퍼런스콜을 통해서(아니면 스마트폰 스피커폰으로) 서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원거리 이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상법 조문이 변경되었음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메일(info@cdri.co.kr)로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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