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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개원의를 위한 법 강의 목차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10. 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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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개원의를 위한 법 강의 목차



Theme 1 : 임대차/병원 관리


Q1. 병원에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Q2. 임차할 때 납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3. 같은 건물에 비슷한 科의 병원이 들어올 경우 막을 수 있는지요?


Q4. 한 건물에서 최대 몇 년간 임차할 수 있나요? 보장기간이 있나요?




Theme 2 : 병원 인수


Q5. 다른 병원을 인수했는데, 당초 설명과 많이 다를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6. 제게 병원을 넘겨놓고 인근에서 똑같이 병원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7. 우리 직원과 언쟁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져 환자 가족이 다쳤습니다. 병원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Theme 3 : 진료비


Q8. 진료비 채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Q9. 진료비를 내지 않는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Q10. 진료비를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Theme 4 : 의료사고


Q11. 오진을 할 경우 그 자체가 의료과오가 되나요?


Q12. 치료에 관여한 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나 의사가 교체된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 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Q13.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잘못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가 책임을 지나요?


Q14. 개인병원 의사가 진료 중 치료와 관련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는데도 환자가 이를 묵살하고 다른 개인병원으로 전원하여 결국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전원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Q15. 환자의 질병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할 전문의가 없거나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병에 대한 명확한 검사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는 반드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Q16. 계속적인 치료에 있어서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아 병세가 악화된 것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계속적인 치료와 의사의 책임)


Q17.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려면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설명해야 하나요?


Q18.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나 수술 관련 중요한 설명을 해도 되나요?


Q19. 의사는 누구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Q20. 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Q21.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Q22.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Q23. 환자의 고소로 경찰기관에서 제게 출두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Q24.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5.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Q26.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전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Q27. 환자가 사실과 다른 소견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작성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환자는 소견서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환자는 사기죄로, 저는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해 발급받는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였는데도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나요? 






Theme 5 : 블랙컨슈머


Q28. 환자 가족이 병원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29. 환자가 인터넷 카페에 병원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30. 환자가 막무가내로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31. 환자가 병원 앞에서 며칠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상 시위신고까지 마쳐 뾰족한 대응책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heme 6 : 의료광고


Q32.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33.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34.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를 받게 되나요?


Q35.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의 종류는?


Q36. 환자 유인과 관련된 제휴를 할 경우의 유의점



Theme 7 :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Q37. 상담실장이 고객의 리스트를 빼돌려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Q38. 우리병원의 상호를 상표로도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9. 우리병원에서의 독특한 시술법을 보호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특허로 주장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Q40. 우리 병원의 핵심 직원을 다른 경쟁병원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강의 문의처 : (주)이포비 함정훈 팀장(02-56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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