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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9. 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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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 - 상법 회사편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이사가 딴 생각을 하고 경쟁적인 사업을 몰래 할 경우)



[사례]


건설장비제조업을 하는 (주)우성실업의 이종우 이사는 회사일을 하다가 문득 건설장비를 제조해서 파는 것보다 건설장비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건설장비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종우건설기계를 설립하고 동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건설장비를 보관할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주)우성실업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종우 이사는 영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주)종우건설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의 주식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우성실업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면서 이종우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종우 이사는 건설장비의 ‘제조’가 아닌 건설장비의 ‘임대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영업을 개시조차 못한 상태에서 주식까지 넘겨주었는데 해임까지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문점]


과연 이종우 이사의 이러한 행위는 이사해임사유가 되는 것일까?







[풀이]


1. 이종우 이사의 행위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행위로서 이사해임사유가 됩니다.


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얻은 영업기회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상법 제397조).


3.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에는 정관상 정해진 사업목적이나 반드시 동종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회사의 영리활동의 대상이 되면 되는 것이므로 대체재 내지 시장분할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포함됩니다.


4. 또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5. 이종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행위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6. 만일 우성실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종우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화자료]


사례에서 이종우 이사가 실제 영업을 개시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면 (주)우성실업측에서는 이종우 이사를 사임하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1. 손해배상의 청구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우성실업은 이종우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입권의 행사(거래효과의 탈취)


회사가 경업거래를 이사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그 이사에 대하여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7조 제2항)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그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남는데, 회사가 거래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사가 얻은 이득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입권은 의무위반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형사고소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우성실업은 이종우 이사를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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