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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Know : 계약서 작성 시 완전계약조항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by 조우성변호사 2013. 3.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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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서 작성 시 완전계약조항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4가지



★ Tip 1. 완전계약조항은 계약서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조항이다.



° ‘완전계약조항’이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 책임을 지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구두로 별도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계약조항이다.


° 원래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던 조항인데 요즘 국문계약에도 흔히 등장한다.




★ Tip 2. 계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마련해 두는 것이 완전계약조항이다.


° 계약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계약협상 책임자간에 서로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상대방을 구속할까? 우리 민법에는 ‘낙성(諾成) 계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즉 서면화 되지 않고 ‘말로만 합의해도’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말로써 합의한 경우, 나중에 ‘이보쇼? 계약서에는 없지만 우리 그 때 협상하면서 말로 합의했잖아요? 왜 안 지키는 거요?’라면서 시비를 걸어오면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


° 완전계약조항은 바로 이런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두는 조항이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책임진다구. 그 외의 내용은 실무자까지 뭐라고 합의를 했든, 책임 안진다구. 알겠지?’라는 다짐을 하는 조항이다.






★ Tip 3. 계약 협상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CEO로서는 완전계약조항이라는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계약협상을 CEO가 전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실무 책임자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CEO는 나중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된다.


° 그런데 문제는 실무책임자가 상대방과 나눈 이야기들이 CEO에게 전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실무책임자가 부주의하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 안 될 경우 CEO로서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이 계약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된다.


° 하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보쇼! 당신네 계약 실무 책임자가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 지키쇼!’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그 구두합의 내용을 입증(회의록 등으로) 한다면 CEO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될 위험이 있다.


° 결국 완전계약조항은 실제 실무협상에 참석하지 않고서 서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는 CEO에게는 안전판이 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있으면 CEO는 ‘무슨 소리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한단 말이요?’라고 반박할 수 있다.




★ Tip 4. 완전계약조항의 문구는 엄격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완전계약조항은 시중에 여러 가지 문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위 1, 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기를 추천한다.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 간에 체결되었던 서면 혹은 구두계약은 본 계약으로 완벽하게 대체되며, 본 계약 내용과 배치되는 갑, 을 사이의 서면, 구두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없다. 


아울러 갑, 을은 본 계약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계약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계약 당사자는 충분히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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