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 가맹계약갱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Must Know/법일반
2015. 5. 2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