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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 가맹계약갱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Must Know/법일반 2015.05.21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9.자)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33400062.HTML ▷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4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Must Know/법일반 201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