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 해제조항 작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원래 해제는 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결과’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특정한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 계약의 해제는 ‘이혼’과 마찬가지다. 관계를 종결짓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신중해야지 절대 섣불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안된다. ° 예를 들어보자.“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에는 ‘원인(계약상의 의무위반)’만이 규정되어 있지 ‘결과(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