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국가. 지자체와 계약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분야 / 계약법 1. 구두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하 ‘국가 등’으로 통칭함)과의 계약은 사정이 다르다. 원래 사인(私人) 간의 계약은 구두합의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구두합의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따라서 구두합의만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우려가 있다. 2. 국가 등과의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함)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된다. 사인(私人)들 간의 계약에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등과 계약을 할 경우 그 계약 집행에..
사내변호사 교육자료
2015. 7. 12.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