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 질문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2조의 4 제1항),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안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제5조 6호),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
Must Know/법일반
2015. 5. 8.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