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3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4)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 질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 가맹계약갱신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먼저 가맹사업자가 • 가맹계약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하고•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15일 내 서면 거절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 정당한 거절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Must Know/법일반 2015.05.21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 질문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2조의 4 제1항),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안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제5조 6호),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

Must Know/법일반 2015.05.08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2) 가맹금 예치제도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2) 가맹금 예치제도 소개 ■ 질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금 1억 원을 직접 가맹본부로 입금하라고 하네요. 가맹사업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 6조의 5에서는 가맹금 중, ①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인 경우 예치가맹금이라 하여 가맹본..

Must Know/법일반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