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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비즈니스 하이킥 : 핵심역량의 의미

비즈니스하이킥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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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에 대한 생각

 

1.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이라는 개념은 C.K. 프라할라드와 G.하멜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19905/6월호에 발표한 "기업의 핵심역량"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 되었다고 합니다.


2. 두 교수는 논문에서 "90년대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과연 무엇을 우리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공감하는 ‘핵심역량 정하기’ 방식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우리 기업이 외부에 아웃소싱 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주어야만 하는 상황일 때, 그래도 도저히 외부에 아웃소싱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 기업의 핵심역량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줄려고 해도 마땅히 줄 만한 곳이 없는 파트,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나은 파트... 그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핵심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견해가 가장 간명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5. , 여러분 기업의 핵심역량은, 여러분 자신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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