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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7)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5.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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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7) 

회사의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질 문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회사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저를 사직처리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회사의 행위는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답 변

 

1. 권고사직과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도 일정한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765 판결, 1997. 8. 29. 선고 9712006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최근 1심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 받은 후 짐을 챙겨 정리하며 인사담당 팀장에게도 '그 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송별식에 참석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회사 측에 근로관계 종료나 사직처리의 부당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마음 속으로 회사 측의 사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해도 당시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직의사 표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제시한 사직일자에 계약 종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사직 처리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563810 판결 참조).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76229 판결,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38270 판결 등 참조)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면, 회사의 권고사직 통보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퇴직을 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3. 사안의 경우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으신 후 스스로 짐을 챙겨 나오시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시면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합의퇴직으로 볼 여지가 높아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Check point

 

1)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경우 퇴직을 거부하고 싶다면 회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

2) 회사가 퇴직금을 주는 경우, 퇴직에 합의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수령할 것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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