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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5. 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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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5) 

자본금 10억 원 미만회사의 주총소집 특례



 

■  질문

 

저희 회사는 자본금이 5억 원입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1. 주주총회 소집절차 일반

 

상법상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의결권 있는 주주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고 상법상 구두통지나 전화, 문자에 의한 통지는 효력이 없어 나중에 주주총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총회의 일시 및 소집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특례

 

회사의 규모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를 상법에서는 '소규모회사'라고 합니다)인 경우, 상법에서는 그 소집기간 등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회사는 1) 주주총회일로부터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2)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절차 없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소규모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라도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방법을 준수하여야 주주총회 효력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관련판례-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가 아니라면 그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87. 4.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참조).

 

* 관련법령

 

상법 제362(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363(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상법 제364(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상법 제365(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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