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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4. 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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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선수지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리포트 (4) 

이사 임기 연장 관련



질문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83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1) 상법 제383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를 가리키며, 임기가 만료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컨대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영업년도로 하는 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가 그 다음 해 314일에 개최된다고 하면, 1231일 이후 그 다음 해 313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314일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지만, 11일부터 1231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선수지 변호사(ssj@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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