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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 계약서 작성편(목차)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2.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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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계약서 작성편


부제 : 협상력과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유리한 계약서 작성하기



1부 :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알아야 할 협상지식


▪ 나의 목표를 정확히 하라

▪ 상대방의 속마음(Intereest)을 파악하라

▪ 어디 쟁점이 ‘단가’뿐이겠습니까? 머리를 맞대봅시다. - 이슈메이킹 전술

▪ 언제나 창조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라 – Creative Option의 중요성

▪ BATNA 없는 ‘갑’은 오히려 ‘을’이다 – BATNA의 중요성

▪ 협상에서 양보는 막판에 이루어진다 – 협상시한 파악의 중요성


▪ 내 주장을 뒷받침할 권위를 찾아라 – 권위의 법칙

▪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요? - 사회적 증거의 법칙

▪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대신 제게 뭘 주시겠습니까? - 양보의 노하우

▪ 총무부서나 지원부서에서 뭐라고 할지... 좀 걱정됩니다. - 핑계대기 전술

▪ 일단 세게 질러라. 그러면 틈이 보인다. - Aim High 전술


▪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 객관적 기준의 법칙

▪ 협상을 하는 상대방 자체에 관심을 두어라 – Good Will의 중요성







2부 :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 MOU는 정식 계약서랑 다른 건가요?

▪ 우리 위치가 ‘갑’일 때와 ‘을’일 때 MOU 내용은 달라야 하나요?

▪ NDA는 어떤 용도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 계약서에 ‘갑’으로 표시되는 것과 ‘을’로 표시되는 것에는 서로 차이가 있나요?

▪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로 말로만 약속해도 계약효력이 있나요?


▪ 계약서랑 약정서는 서로 다른 건가요?

▪ 계약서 제목을 적을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제가 상대방에게 모든 손해를 다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계약체결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후에 문제가 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계약협상 할 때 구두로는 약속했는데 계약서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안 지켜도 되나요?

▪ 계약기간 조항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납품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해지’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차이가 있나요?


▪ 관할조항에서 분쟁해결기관을 법원으로 규정하는 것과 상사중재원으로 규정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계약은 상대 회사 직원 아무나 하고 체결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반드시 대표이사와 계약해야만 하는 건가요?

▪ 계약서 당사자란에 서명, 날인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일반 계약과 어떻게 다른가요?

▪ 하도급 법 중 중요 부분 지식


3부 : 계약서 협상 및 작성 실전 돌입


▪ 협상력에서 밀릴수록 클레임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어야 

▪ ‘을’일수록 前文 조항과 착안사항 조항에 신경 써야

▪ ‘계약기간’ 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 ‘위약금’ 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 위약벌 조항은 전형적인 독소조항, 대처가 필요

▪ 갑의 일방적인 손해배상 조항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 손해배상 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 연체료, 지체상금 조항에서 갑의 무리한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 다른 조항 다 좋아도 ‘해제조항’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낭패, 해제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 관할 조항에서의 밀고 당기기


부록 : 중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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