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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 특별손해와 내용증명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10. 2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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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특별손해를 핑계삼는 내용증명 발송법

 

 

문제 상황

과의 계약 하에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특히 IT, SI 관련 프로젝트), 갑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을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을은 갑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을이 젠틀하면서도 단호하게 갑의 야금 야금얌체짓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을 위한 솔루션

 

민법에는 특별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계약내용보다 과다한 이행청구도 포함)으로 인해 우리측에서 다른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은근히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순간, 상대방도 우리측의 특별한 사정을 알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특별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 갑으로서는 아는 것이 병입니다. 을에게 차질이 발생할 경우 특정한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갑도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을은 내용증명 한 통으로 지뢰밭을 파두는 전술인 셈입니다.

 

아래 사례에서도 질질 끌려가는 작은테크()K사와의 프로젝트를 빌미 삼아 은근히 거만물산()에게 협박을 하는 사례입니다.

 

적절히 활용하시길.

 

 

 

 

 

통   보   서 

 

수 신 : 거만물산()

           주 소

           대표이사 김 거 만

 

발 신 : 작은테크()

           주 소

          대표이사 박 스 몰

 

제 목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 발생 통보의 건

 

1. 귀사의 일익건승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사와 지난 2012. 4. 4. 00시스템 구축에 관한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현재 납기(2012. 10. 31.)를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사측은 본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까지도 추가적인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바, 현재 이로 인해 당사 인력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당사는 2012. 12. 1.부터 K사로부터 발주를 받은 신규 프로젝트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귀사가 계속 본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요구할 경우, 당사로서는 그 요구에 대응하다 보면 2012. 12. 1.자로 시작하게 되는 K사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차질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5. K사 프로젝트를 통해 당사는 6억 원 매출에 15% 정도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귀사의 계약불이행(무리한 계약 외적인 요구)으로 인해 위 프로젝트를 제 때 시작하지 못할 경우, K사 프로젝트를 통해 당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특별손해로서 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2항).

 

6. 이에 당사로서는 귀사와 사이에 위 4.항 기재와 같은 불상사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통보서를 보내 오니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청구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런 요청을 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발신인 작은테크(주)

대표이사 박 스 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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