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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 상담시 상대방의 interest를 고려하는 응대법

협상/interest

by 조우성변호사 2011. 12. 3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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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변호사들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 중의 하나입니다.

의뢰인이 최초 방문해서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interest)을 정확히 언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의뢰인들에게 반드시 해 주어야 할 포인트는 다음 세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의 승패 전망

  통상 변호사들은 승패 전망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한 설명을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현 상황에서 나타난 자료만에 
  근거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서, 최대한 명확하게 승패에 대한 예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변호사들은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나중에 책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노."라고 하지만 
  적어도 최초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승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향후 사건이 진행될 방향 및 소요시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때도, 과연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어떤 시술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하듯이 재판도 마찬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서면공방 후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따라서 대략
  언제쯤이면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이긴 하지만) 언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째, 비용문제

   의뢰인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대형로펌이기 때문에 턱없이 비싸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으니, 사무실의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서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아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어느 정도 할인의 폭을 주도록 노력합니다.

통상 위 3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의뢰인은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협상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즉 interest를 자극한 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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