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5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3)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확대 적용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제한 없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 답 변 1. 최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 상임법’이라 함)은 2015. 5. 13. 공포되어 법률 제13284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2. 상임법에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인데, 개정 전 상임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임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일부 조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Must Know/법일반 2015.05.25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2) 상가임대차의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2) 상가임대차의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 질 문 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좀 지나자 임대인은 저에게 현재 차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나요? ■ 답 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및 상임법 시행령은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사유 및 증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임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Must Know/법일반 2015.05.06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1) 권리금, 과연 인정받을 수 있나?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1) 권리금, 과연 인정받을 수 있나? ■ 질문 저는 기존 임차인이었던 乙로부터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억을 지급하였고 소유자인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권리금에 관하여는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甲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해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하며, 그 주된 발생요인으로는 장소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의 대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청..

Must Know/법일반 2015.04.21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3) 사업자등록증에 상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조우성, 윤길웅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Q&A (3) 사업자등록증에 상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 조우성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소장)와 친구변호사를 표방하는 윤길웅 변호사(https://www.facebook.com/vocayun?fref=ts )가 앞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림사거리에 위치한 ‘길웅집’으로 소고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소를 착각해서 122번지가 아닌 123번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제 임대차보증금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4억 원 미만 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지번을 잘못 기..

Must Know/계약법 2014.02.11

조우성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보장 받으려면

조우성 변호사의 을(乙)을 위한 행진곡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보장 받으려면 분류 : 을을 위한 행진곡 > 임대차 ▶ '을을 위한 행진곡' 소개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인 '乙'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지식과 협상의 노하우를 적절히 활용하면 乙이라 하더라도 甲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을을 위한 행진곡'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乙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만나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보려는 노력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아는 乙이 곧 甲이다." ● 사례 홍진석 과장은 2년전 자신이 그 동안 모아 놓은 돈 1억 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카페를 시작했다. 홍과장은 직장생활을 하..

Must Know/법일반 201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