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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9)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 Tip 1. 계약기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 갑일 경우에는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 반대로 을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일단은 길게(2~3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를 놓고도 갑과 을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 Tip 2. ‘자동갱신’ 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 °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

Must Know/계약법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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