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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 특별손해와 내용증명

조우성 변호사의 '을'을 위한 행진곡 특별손해를 핑계삼는 내용증명 발송법 문제 상황 ‘을’이 ‘갑’과의 계약 하에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특히 IT, SI 관련 프로젝트), 갑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을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을은 갑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을이 젠틀하면서도 단호하게 갑의 ‘야금 야금’ 얌체짓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을’을 위한 솔루션 민법에는 ‘특별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계약내용보다 과다한 이행청구도 포함)으로 인해 우리측에서 다른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은근히’ 경..

Must Know/계약법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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