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변호사처럼 일하라 –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tool, CREC법
변호사로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
1) 법정에서 판사를 상대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글로 뭔가를 써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구두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주장을 해서 판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2) 고민에 빠진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은 항상 불안해 하고 초조해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는 정확히 확실하게 전해야만 한다.
3) 상대 변호사나 상대 당사자를 상대로
법정에서 상대방과 설전(舌戰)이 붙을 때가 있다. 이 때도 자칫 잘못하면 이전투구가 되어 볼썽 사나워질 수 있다. 이 때야 말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이처럼 짧은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변호사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 바로 CREC법이다.
Conclusion(결론) -> Reasoning(이유) -> Evidence(증거) -> Conclusion(결론)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방법을 쓰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예)
-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결론)
- 왜냐하면 a.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검찰의 적극적인 증거가 없으며,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도 전혀 입증된 바 없습니다. c. 더욱이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유)
-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제1호증, 증제3호증, 증제5호증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일관성 없는 증언이 담겨있는 2012. 4. 5.자 공판조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것이 본 변호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결론)
실제 중요한 speech를 하기 전에는 긴장이 되어 체계를 잡으려 해도 잘 안된다. 이 때는 CREC을 순서대로 떠올리며 정리해 보면 큰 도움이 된다.
※ TIP
1)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는 CREC법을 활용하라.
2) Conclusion(결론) -> Reasoning(이유) -> Evidence(증거) -> Conclusion(결론)의 순서대로 논리를 전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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