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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2) 해외직접투자(FDI)시 유의할 점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5. 5.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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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2)

해외직접투자(FDI)시 유의할 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외국환거래법규 자진신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 

해외 입출금 금액 신고 관련)


 

작성 : 이나라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현지법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허가 취득, 합작투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 법규 확인 및 절차 이행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이며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이, 앞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이 거래외국환은행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에는 다음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투자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투자형태(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 투자주체(명의대여 및 차용, 공동투자인 경우 연명신고 

      여부), 신고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지분취득하는 경우 등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공인회계사 등의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에 대한 평가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립한 현지법인이 증자 등(증액투자, 무상증자, 현물투자 모두 포함)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신고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투자자의 현황 및 현지법인의 현황, 구체적인 투자방법 등 기재)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 대표 신분증 및 법인 대표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이러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처럼 신고를 하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되었을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불법외환거래신고]-[신고하기] 이용


우편 접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편번호 150-743)


금융감독원 방문: 외환감독국 외환조사팀 (02-3145-7947, 7948)


 그리고 이때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위반 경위서 및 외환거래신고서류

2. 실명증표, 출입국사실증명,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3.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연도 결산서류

4. 기타 소명자료 등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되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1년 이내)(외국환거래법 제19조)


위반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1년 이내)(외국환거래법 제19조)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 또는 허가 취소(외국환거래법 제19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후 자본거래를 한 경우 

→ 과태료(건당 최고 5천만원)(외국환거래법 제32조)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과태료(건당 최고 5천만원)(외국환거래법 제32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외환, 증권,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국내 각 시중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외환담당 직원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K 은행의 담당 직원에 따르면, 사후 신고는 각 은행에 구비된 정해진 양식을 작성하고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처분을 기다리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로 입출금 되는 모든 금액은 금융감독원에서 항상 감독하고 있으므로 꼭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전 신고와 사후 신고 모두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며 주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따른다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info@ibtlex.com 또는 02-598-902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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